이 서식은 [별지제6호](등록권)전부이전(지분전부이전)등록신청서로서 필요한 서류로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 양도증, 호적등·초본, 제적등본, 법인등기부등·초본) 1통,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업무표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함을 증명하는 서면 1통, 법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의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면 1통,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