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시행규칙 제51조·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27조·의장법시행규칙 제22조 및 상표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한 특허증(실용신안등증,의장등록증,상표등록증) 정정교부신청서 입니다.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의장등록증, 상표등록증) 1통,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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