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2조의3·실용신안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한 특허거절결정[(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서 입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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