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78조 또는 제179조·실용신안법 제56조·의장법 제73조 및 상표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한 재심청구서 입니다.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정정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178조 또는 제179조·실용신안법 제56조·의장법 제73조 및 상표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한 재심청구서 입니다.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정정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