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8조의4·실용신안법 제4조·의장법 제4조 및 상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한 전자문서이용 신고서 입니다. 신고인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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