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법 제19조ㆍ제20조 또는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한 의장무심사등록분할(분할 및 변경)출원서 입니다. 도면(사진·견본) 1통(복수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의장마다 1통)),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장법 제19조ㆍ제20조 또는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한 의장무심사등록분할(분할 및 변경)출원서 입니다. 도면(사진·견본) 1통(복수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의장마다 1통)),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