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시행규칙 제9조·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2조·의장법시행규칙 제28조 및 상표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한 출원인(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입니다. 변경(경정)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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