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7조·의장법시행규칙 제2조 또는 상표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한 반려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서 입니다. 소명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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