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설립 또는 기술, 경영의 혁신등에 기여하는 임직원에게 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함)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사항을 적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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