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제3항ㆍ제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ㆍ제9조 제2항ㆍ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서입니다. 신청서 제출시 반명함판(3㎝×4㎝) 사진 1매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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