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ㆍ공포에 따라 합법화되는 불법체류외국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시행되는 연수취업(E-8)자 및 일부 연수생에 대한 "체류자격 허가 특례조치" 안내문과 영문신청서, 신원보증서, 표준근로계약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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