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2002. 12. 30, 법률 6841호) 및 동법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에 의거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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