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업종교류지원사업 추진요령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한 교류전문가(강사)파견신청서로 교류그룹명, 교류그룹 등록연월일, 연락책임자 및 소재지, 전문가파견 지원요청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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