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부인건비 대상자 : 위촉연구원 및 석·박사과정 학생 등 기관에 소속되어 정식 급여를 받지 않는 자.
2. 과세기준 :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는 기타소득으로 5.5%를 원천징수 후 지급함
3. 외부인건비지급청구로서 관리기관과 연구원간의 고용계약서를 갈음함(2부 이상 작성, 날인 후 관리기관과 해당 연구원이 각 1부씩 보관함)
4. 인건비는 관리기관에서 해당 연구원의 지급계좌로 매월 말일경에 입금 처리함
5. 외부인건비지급청구서는 연구비 실행예산서 제출시 1회에 한하여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