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채권이 제3자에게 전부 양도된 경우에 하는 등기입니다. 채권양도계약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필증, 주민등록등(초)본,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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