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채무자변경 등 등기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의 등기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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