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인란에는 인감대지의 기재사항(주민등록번호와 인감제출연월일 제외)을 기재하고 인감제출자가 상호사용자, 회사의 대표자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이나 보전관리인인 경우에는 그 주소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고인란의 날인은 인감제출자가 지배인인 경우와 인감을 재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으로 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지배인이 인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4항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인감을 재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신고서"옆에 "(재제출)"이라고 부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