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본점, 등기의 사유, 등기할 사항등을 기입을 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사원의 퇴사예고서, 퇴사통지, 정관(정관에 정한 사유발생의 경우), 총사원의 동의서(총사원의 동의로 퇴사한 경우), 호적등본(사망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압류채권자의 퇴사예고서, 금치산심판 또는 제명결정등본, 지분양도계약서(지분전부의 양도인 경우)이 있습니다.
상호, 본점, 등기의 사유, 등기할 사항등을 기입을 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사원의 퇴사예고서, 퇴사통지, 정관(정관에 정한 사유발생의 경우), 총사원의 동의서(총사원의 동의로 퇴사한 경우), 호적등본(사망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압류채권자의 퇴사예고서, 금치산심판 또는 제명결정등본, 지분양도계약서(지분전부의 양도인 경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