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본점이전등기(타관할로의 이전시 신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구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 제출)로서 상호, 구본점, 등기의 목적, 등기의 사유 등기할 사항 등을 기입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인감신고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위임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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