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본점, 등기의 목적, 등기할 사항등을 기입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사원의 퇴사예고서, 퇴사통지서, 정관(정관소정의사유로인한퇴사), 총사원(무한책임사원)의 동의서, 호적등초본, 압류채권자의 퇴사예고서,심판 또는 결정등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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