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본점, 등기의 목적, 등기의 사유, 등기할 사항 등을 기입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합병계약서, 총사원동의서, 공고및최고를 한 증명서, 변제영수증 또는 이의없다는 진술서, 등기부등본(피합병회사), 주민등록표등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위임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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