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본점, 등기의 목적, 등기의 사유, 등기할 사항등을 기입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총사원동의서(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한 경우), 정관(정관소정의 사유발생인 경우), 정관 소정의 사유발생을 증명하는 서면, 호적등본, 퇴사예고서, 등기신청인 자격증명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위임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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