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제12조 제1항·제13조 제1항·제27조 제1항 및 제58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의 출입, 장해물의 제거 또는 토지의 시굴, 실지조사) 확인 증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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