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한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로써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는 신주인수권행사를 증명하는 서면, 대용납입청구서 또는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위임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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