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소유권의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소유사실확인(신청)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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