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로써 등기할 사항으로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소멸회사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그 사채에 관한 사항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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