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업무용부동산으로 취득하였다가 5년 이내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함은 위법하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는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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