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의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구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가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의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구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