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시행규칙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증(자격수첩)의 재교부를 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사진증명판(2㎝×2.5㎝) 1매 (자격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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