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처리기간은 즉시가능하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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