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2조제1항 후단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변경사항을 통보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주차시설 배치도가 있으며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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