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사항경정 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 1부,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사항경정 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 1부,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