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전담사업자 지정을 신청하기 윈한 서식으로써 구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 6제3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기술능력등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운영계획서 각 1부, 물류정보망구축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25부가 있습니다.
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전담사업자 지정을 신청하기 윈한 서식으로써 구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 6제3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기술능력등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운영계획서 각 1부, 물류정보망구축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25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