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자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구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사업장의 위치, 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1부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자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구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사업장의 위치, 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1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