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유치사업참여를 신청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구비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1부, 위치도 및 시설배치도 1부, 기타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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