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10조 및 항공기등록령 제20조·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등록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호적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각 1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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