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1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6조, 제309조, 제3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대리접업, 도심공항터미널업의 (변경)신고를 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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