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으로 써 구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으로 써 구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