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교부신청서로서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 한합니다), 사진(2.5×3.5㎝) 1매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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