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신청서 입니다.
*구비서류 :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사업계획서 1부, 선박의 설비ㆍ구조에 관한 서류 1부, 선박명ㆍ선박의 종류ㆍ총톤수 및 항행가능구역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폐기물 운반선의 일반배치도 1부,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와 폐기물운반선의 설비 및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1부, 폐기물의 수집ㆍ저장ㆍ운반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폐기물운반선의 제원 및 운반ㆍ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