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법 제72조에 의하여 철도운송화물의 패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청구인의 인적사항, 청구금액, 탁송일 및 취급종별, 발착역, 청구원인등을 기개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접수일로 부터 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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