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한 피해 진상조사 신청서로서 신청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청사유(신청의 취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입증 자료)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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