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한 신고서로서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 1부, 피해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다만,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한 신고서로서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 1부, 피해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다만,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가 구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