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를 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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