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육시설(대표자, 보육시설의 장, 명칭)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식으로써 처리기간은 접수일로 부터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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