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개설자(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검진인력ㆍ시설 및 장비현황 1부,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필증 사본 각 1부를 첨부해야 되는 건강검진담당확인신청서와 검진장비 변경내역, 검진인력 변경내역, 변경 사항을 기재하는 건강검진담당변경통보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개설자(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검진인력ㆍ시설 및 장비현황 1부,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필증 사본 각 1부를 첨부해야 되는 건강검진담당확인신청서와 검진장비 변경내역, 검진인력 변경내역, 변경 사항을 기재하는 건강검진담당변경통보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