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계약으로하는법률 시행령제50조 (계약보증금) 제6항 제2호의 규정(중소기업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귀 분임경리관에 납부하겠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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