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의료비 지급명세서는 의료비 지급 영수증 (영수증에 환자명.질병명.약품명을 기재하고 의사나 약사가 서명 날인한 의료비 영수증에 한해서 공제함.)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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