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의 수익자(주주)명부관리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증권용지인출, 총회일정통보등 기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하자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제출할때 사용하는 간접투자증권용 사용인감계신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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