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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 | 4756 | 날짜 | 2018-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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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8년 7월 급여서식 국민연금 기준소득액 변경, 업그레이드
안녕하세요? 비즈폼 운영팀입니다.
고객님들께 급여서식에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가, 하한가가 변경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6년 7월 귀속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액을 변경 적용하여 급여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비즈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식 중 국민연금이 자동계산 되는 모든 비즈니스 엑셀 서식은 2018년 6월 30일부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므로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17년 6월 귀속분의 급여를 먼저 계산하여 지급하셔야 할 경우에는 해당 서식 페이지 가장 하단에 개정전 서식이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운 받아 사용 중인 서식의 경우 수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하여 [서식지원서비스] 게시판에서 사용 중인 서식을 첨부하여 수정 요청을 하시면 수정된 파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서식 외에도 비즈폼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자동작성] 급여대장+급여명세서와 [비즈툴즈]연봉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프로그램도 일괄적으로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개정 및 변경되는 사항들은 즉각 반영하여, 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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